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을““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를 “전문계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