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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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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3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행정자치부고시제2004- 6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1호(2006. 12. 30.)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호(2007. 4. 12.)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1호(2008. 12.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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