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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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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 구성】
제3조【기밀유지】
제4조【기능
제5조【소집】
제6조【위원 임명】
제7조【위원장 및 위원】
제8조【간사】
제9조【성원 및 의결】
제10조【증언 및 방증】
제11조【의결의 효력】
제12조【의사록】
제13조【재심의】
제14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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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에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경영지원실장
(2) 부위원장: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3) 위 원: 상근 이사[비등기 이사 포함]로서 3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간 사: 본사 인사총무팀장
제3조【기밀유지】
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명 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연봉체계 및 급여기준 결정
3. 직원의 채용방법 및 절차의 결정
4. 직원의 표창 및 징계의 결정
5.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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