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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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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 뜻이나 제대로 알자
‘합병·병합·합방’은 자유재량적 선택의 행위… ‘보호조약’도 ‘늑약’이 맞아
8월 15일로 광복 60주년을 맞는다. 오는 29일은 경술(庚戌 1910년) 국치의 95년째 되는 해다. 조선의 국권이 마침내 일본에 강탈된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의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겼다. 늑약에 의한 국권상실은 한민족이 근대 민족통일 국가를 건설한 지 1000여년 만에 최초, 최후의 일이었다.
합병이나 병합이나 합방은 같은 의미다. 두개 이상의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는 사전의 풀이다. 이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자유재량적 선택의 행위다. 그렇다면 왜 늑약이라 해야 하는가 늑(勒)은 ‘재갈 물린다. 강요하다’는 의미다.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조약 조인이 당사자의 자유재량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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