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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행상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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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여행상품운영
1. 기획여행상품의 정의
기획관광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자를 위해 관광의 목적지와 일정 그리고 관광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관광자를 모집하는 관광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예와 제외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제외되는 예
① 관광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어학연수
② 일본 4박5일, 태국, 홍콩 5박 6일 등 관광요금이 표시되지 아니한 업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여행상품
2) 포함되는 예
① 출발일자, 관광요금 등이 포함되는 각종 박람회 참관, 스포츠 관람, 낚시 대회 참가 등
② 출발일자(연수일자) 및 관광이 포함되는 어학연수 등
2. 기획관광상품의 신고 및 광고
1) 기획관광상품의 신고
여행사를 경영하는 자가 기획관광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획관광의 신고, 실시요건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신고대상 : 일반여행사 및 국외여행사
② 신고수리자: ․일반여행사 - 한국일반여행업 협회장
․국외여행사 - 지역별 관광협회장
③ 신고기한 : 기획관광 실시 7일전
2) 기획관광상품 신고 요령 및 변경신고
(1) 신고요령
기획관광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실시 7일전까지 기획관광실시신고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획관광의 내역( 관광명, 관광일정, 관광경비 및 실시기간 등)을 기록한 서류
․실시하고자 하는 전체 기획관광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획상품만을 대상으 로할수 있음.
② 보증보험 등 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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