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가공위탁계약서
|
|
|
|
가공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 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 갑과 을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갑, 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의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를 갖고 성립하는 것으로 한
다. 단 갑과을의 협의 후 별도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3조[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갑
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한다.
제4조[재위탁] ①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갑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는 해당 제3자를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결정을 준수시켜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다.
제5조[납품] ①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 떄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