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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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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 시행 성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조사목적
2008년 7월 1일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지칭)시행 1주년이 지난 현재,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정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노사관계학회는 2008년 10월 24일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통계적인 자료의 일환으로 비정규직법 성과와 법 개정 등에 대한 학회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임.
2. 조사개요
2008년 10월14일~22일(9일간)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메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95명의 의견을 분석한 것임.
직위별: 교수 57명, 연구원 21명, 사기업간부 등 17명 총 95명
연령별: 30대 이하 16명, 40대 27명, 50대 42명, 60대 이상 10명
지역별: 서울 60명, 서울 외 지역 35명
3. 분석결과 요약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응답자의 55.7%가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큰것 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22.1%임.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법개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5.3%이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49.5%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은]
규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4.7%이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5.3%임. 사용기간을 철폐해야하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많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0.5%임.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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