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노인복지실천에 대한 소고(小考)
Ⅰ. 들어가는 글
사회복지는 가치기반(value-based)의 전문직이다. 이러한 가치기반의 전문직인 사회복지가 최근 인권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존중의 가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실천은 욕구기반의 실천이었다. 최근 사회복지가 인권기반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치기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인권과의 조우로 인하여 더 견고하여 질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복지에서의 인권기반의 실천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과 복지과와 관계, 그리고 노인복지에서의 인권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의 개념과 발전 과정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권이라 함은 국적이나 인종, 문화, 연령, 성별 또는 그 밖의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그런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의 제한된 권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인권은 보편적이어서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 관점은 권리주장의 갈등이 있을 때 명백히 인권이 다른 어떤 권리의 요구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인간의 권리, 즉 인권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권리주장보다 우선성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Ife, 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