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 권리의 변동
(1) 서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종교, 도덕, 습속의 비법률적 생활관계는 제외된다.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다.
2) 일반사회생활관계를 어느 정도로 법률관계로 포섭하여 법적 강제효과를 귀속시킬 것인가는 역사적 문화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한다(gegenseitige Wechselwirkungen).예) 이혼금지(중세, 기독교), 일부다처(교회 일부일처), 이자금지(교회), 간통죄폐지(현대서구법), 변사또와 춘향이(기생딸의 수청거절은 부당한 항변)
3) 비법적 사회관계가 대부분 법률관계로, 또는 반대로 법적 구속관계가 일반사회생활관계로 전화하고 있다. 예) 1905년에 형법대전, 부모상중에 혼인한 자는 태 일백, 부모상중에 첩을 취한 자는 첩과 함께 태 80, 아버지 상중에 재혼한 자는 태 100, 세종시대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혼인생활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사유 제840조 6호) 국왕에게 이혼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로 장 80에 처했다. 세종때 여성해방운동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변사또에게도 분노할 이유가 있었다.
4) 모든 사회생활관계가 법률관계는 아니나 모든 법률관계는 사회생활관계이다. 모든 합의(약속)가 계약(법률효과귀속)은 아니나 모든 계약은 합의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법률상으로 규제되는 사회생활관계의 부분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강제효과가 귀속되는 생활관계를 법률요건이라 한다. 반대로 말해서 법률관계란 일정한 법률요건에 법적 효과가 귀속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생활관계를 의미한다. 법학이란 법률요건(구성요건)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함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법률요건의 성립없이 법률효과는 발생(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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