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개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 근로기준법 , 저작권법 , 부동산등기법 , 호적법 , 신원보증법 , 공탁법 , 유실물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 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 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중 사법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 현대 공동체주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공,사법 분류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이지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법학자들의 전통적인 신념에 속하는 것이었다.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통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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