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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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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23).
(2) 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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