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
|
|
|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제한이다. 절차 등은 재정에 의한 실시권과 거의 동일하다.
II. 特許權의收用
1. 法規定
(1)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3)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즉,특허권만 남음).
2. 節次
(1) 申請主體: [국방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