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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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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II. 兩者의基本的異同
(1) 양자는 모두 선원의 지위에서 후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2) 그 취지가 상이함에 따라 선원의 범위, 요건, 예외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III. 兩者의趣旨上差異
1.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을 공개한 것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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