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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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조약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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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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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조약우선권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언어․절차상의 차이나 거리상 불리 또는 출원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 그래서 우선권은 발명의 국제적 보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절차면에서 수정한 제도. 다만, 우선권은 조약상 특별한 이익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優先權의成立要件(제1국)

1. 客體
(1) 同盟國正規의出願일것
가) 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하다. 이후 출원이 무효․취하․사정 등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다.
나) 그러나 비동맹국에서의 출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2) 同盟國最初의出願일것
가) 동맹국 중 최초의 출원에 우선권이 발생.1)1) 두 번째 출원에도 우선권을 인정하면 우선기간이 연장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i)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바 없고 ii) 공중에게 열람되지 아니하고 iii) 출원의 계속이 소멸하여 iv) 출원에 여하한 권리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최초 출원과 동일시 할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두 번째 이후의 출원이라도 최선의 출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優先權의歸屬主體
i) 동맹국 또는 준동맹국 국민으로서 ii) 동맹국에 최초의 정규 출원을 한 출원인에게 귀속.2)2) 따라서 발명자라도 출원인이 아닌 경우 우선권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

3. 優先期間(우선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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