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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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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II. 職權探知主義
1. 意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자료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자료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2. 內容
(1) 職權審理:i)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무효사유로서 신규성상실만 주장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도 심리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1)1) 다만, 직권심리는 심판관에게 부여된 권능일 뿐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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