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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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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통제
Ⅰ. 서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통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 통제의 필요한 이유와 통제방법인 입법․행정․사법적 통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Ⅱ. 통제의 필요성
행정청의 행위중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는 다르다. 즉, 이를 위반하도 부당행위가 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구제되지 않는다. 또한 재량처분은 구체적 공익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사법통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처럼 재량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적합지 못하며 비리와 부조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통제가 필요하다.
Ⅲ. 입법적 통제
(1) 법률의 명확한 규율
이것은 의회가 관계법의 제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이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가능한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이 그 법률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2) 정치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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