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2. 인정이유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보통거래약관에는 관할합의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Ⅱ. 법적성질
1. 소송상 합의
관할합의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소송상 합의 중 하나이다(제29조).
2. 소송행위
(1) 관할의 합의는 그 요건이 소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2) 무인성
본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Ⅲ. 요건
1. 관할 합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없을 것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거래약관 속에 관할의 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수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판례도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무효라고 하였다.
반대견해가 있지만 통설은 합의에 흠(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행위,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행위이지만 직접 법원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처럼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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