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법원(존재형석)
: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 전문. 기술화되어 있어서 행정법의 존재형식인 행정법의 법원 또는 연원 또한 다양하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됨.
1) 성문법원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
2) 불문법원
행정권의 조직,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한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
II. 행정법의 효력
: 법률에 의한 행정 의 원칙상 성문법원이 불문법원에 우선하고 최고 법규인 헌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음. 법률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이 이에 적용됨.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차별가능.
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
3) 근거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차별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90.)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못함. -] 재량권의 축소
☞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징계사유에 해당, A: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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