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와 대응.
: 뷜러의 공권이론- 독일의 뷜러는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국가에 대한 청구권부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의 개념 - 국가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즉 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익을 말함.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그 구분이 쉽지 않으며,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이 근세에는 공권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음.
Ⅱ. 공권의 분류
: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국가적 공권
: 개념 -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 종류 -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통제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形成權), 공법상물권(公法上物權)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징 - 국가적 공권은 그 의사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자기집행력(自己執行力), 제재력(制裁力) 등이 인정되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 근거와 조리상(條理上)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2.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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