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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기본권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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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양면성
Ⅰ. 서론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기본권이 내용이 무엇이며 기본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 인가에 대한 대답은 헌법관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기본권이 또 다른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양면성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질서적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 헌법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일단 이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는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행사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기본권은 결국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사행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생활간섭을 배제하고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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