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유보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Ⅱ. 우리나라 법률유보의 유형
법률유보의 유형에는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인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다.
Ⅲ.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법률유보의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순기능적 요소와 역기능적 요소를 모두 갖을 수 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순기능적 요소를 가지며, 반대로 입법권자가 법률로 규정해 놓기만 한다면 기본권이라도 얼마든지 제한 할수 있다는 역기능적 측면도 갖을 수 있다.
2. 의회유보 정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