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합헌적 해석
Ⅰ.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관한 이념적 근거와 한계 및그 해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고규범성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률의 효력근거일 뿐 아니라 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 질서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헌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일정한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법률을 헌법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필요하다.
2. 권력분립정신의 보호
국가기능은 보통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위어져 있고, 법률의 제정은 입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합헌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제정한 법률을 다른 국가권력이 이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을 되도록이면 헌법의 통일성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입법기관의 법률제정 기능을 존중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법률의 추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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