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연인인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법인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칼 슈미트는 기본권을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본질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완전히 긍정하기는 어렵다.
2.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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