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보호수단
Ⅰ.序
헌법의 보호수단은 그 양태에 따라 국가기관의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보호 수단과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입헌군주주의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 침해의 위험은 군대와 공무원을 가진 군주에 있다고 보고, 그 탄핵을 심판할 기관을 헌법의 수호자로 보았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바로 헌법 침해의 대상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다수자의 횡포에 의한 입법으로부터의 헌법의 수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 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향식 헌법침해 및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하향식 헌법침해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침해 즉, 밑의로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부분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럴 우려가 있으므로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은 그 존재 의의가 있다.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이것은 헌법개정 절차를 일반 법률보다 그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또한 근본적인 내용의 헌법의 개정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개정에 있어 경성 및 한계규정을 정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적 특성 및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헌법개정권력에 대하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① 헌법소송 제도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하여 헌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에는 규범통제 제도, 권한쟁의 제도, 헌법소원 제도, 탄핵심판 제도 등이 있겠다.
② 권력분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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