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
1. 서비스 대상
복지과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생활보호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인가 시설 수용자 등이며, 요보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내 공적 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 대상자의 70%이상으로, 나머지 대상자는 지역 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의 별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노인은 65세 이상의 자중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자로서 시. 군. 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의뢰한 자는 무료, 2002년도(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활용,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27,572원(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863,400원/ 평균 가구원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 고시)에 해당되는 노인은 실비로, 위의 사항 이외의 일반노인은 유료이다.1)1) 보건복지부,‘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가정복지심의관 노인복지정책과. 2003
연령의 제한의 경우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60세 이상의 일반노인들에게도 가정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비 이용대상자의 비용부담 기준은 [표1]과 같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가사 서비스
식사수발, 세면, 운동보조.
잔심부름, 외출동행, 세탁,
말벗, 생필품 구매 등
기본 2시간당 :3,000원
30분당 300원 추가
특별 서비스
목욕, 용변 서비스 등
1회당 :1,500원 추가
[표1] 실비 이용대상자의 비용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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