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법령 및 기관
Ⅰ. 인사관계법령
1. 인사관계법령의 의의
인사관계법령이란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해 주고 합리적․효율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과 명령․규칙을 말하며, 이러한 인사행정을 규율하는 법령은 유형에 따라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19C의 입법국가 및 의회주의 성립에 영향을 받아 행정의 자유재량을 축소하는 법률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에 대륙형은 행정권이 계속 우월한 지위에 있어 왔기 때문에 행정에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인사관계법령의 역사
비록 정부 수립 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일제시대의 칙령을 보완하여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첨가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형식적․법제적으로는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그후, 인사와 관련된 법률의 증가와 내용은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에는 공무원연금법, 국가원호대상자임용법, 공무원훈련법 등이 있다.
또한 1981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새롭게 수정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반을 이루었다.
3. 현재의 인사행정 형태
우리나라 인사관계법령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유럽대륙형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사관련 예규인 각종 지침에 의존해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
현재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환경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인사행정기관
국가의 인사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직 및 기관으로는 중앙인사기관과 부처인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1. 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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