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대립형 가운데서도 의회우위형에 속하느냐 단체장우위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단체장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함이 올바르다고 한다.
Ⅱ.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의결기구로 각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발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선 정상적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해 i)총선후 최초 지방의회를 소집하며, ii)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iii)지방의회 부의안건을 공고하며, iv)조례 등 각종 의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며, v)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의 공포 등 의회운영이나 의결의 집행과 관련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장과 의회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조화롭게 활용, 협조적으로 이들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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