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문제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역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1) 사전 협의제
협의를 통한 조정의 결여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고, 기존의 갈등해결노력은 주로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사접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 기관의 입장보다 근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①중요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상호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국간의 수시간담회개최를 통한 사전의견조정을 통하여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