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Ⅰ. 地方財政의 槪念
재정이란(public finance or government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Ⅱ. 地方財政의 基本條件과 運營原則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재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자치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수지에 있어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정책과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그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사업수행에 있어 경비부담이 법률이 규정한 바 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가된다든가, 부당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증가하게 하거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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