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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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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의의
(1) 개념: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없이 바로 강제력이 그 사람(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된다. 여기서 다수설은 즉시강제의 개념을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국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할 부작위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가는 비록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여기서 소수설은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되나 다만 긴급작용으로서 그것이 생략되어 발동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2) 강제집행과 구별: 다수설⇒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
소수설⇒일부절차의 생략
*영미법⇒약식집행
2.근거
(1)이론적 근거
일반긴급권 사상:공공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당해 위해를 제거하여 질서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의무 가짐
→ 법치국가 사상: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실정법적 근거 있어야
(2)실정법적 근거
일반법-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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