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법상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적정하게 실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2. 즉시강제와의 구별
(1) 구체적 결과의 실현여부
즉시강제는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결과를 직접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조사는 구체적 결과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준비적․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2) 급박성 여부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이나 행정조사는 아니다.
II. 행정조사의 근거
이러한 행정조사는 권력적 조사활동으로 보는 한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불응하면 행정벌이 가해진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III. 종류
1. 대상에 의한 구분 : 대인적․대물적․대가택 조사
2. 강제수단에 의한 구분
(1) 직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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