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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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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개념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2)사유
①비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
②긍정설(다수설) : 개념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다는 견해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무효 → 처음부터 효력발생 안함
취소 → 취소될 때 까지는 일응 유효
2. 공정력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3. 행정쟁송의 형태 :
취소 → 취소심판, 취소소송
무효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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