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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물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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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기관
1. 물품관리의 개념과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물품관리법 제 1조). 이러한 물품관리의 대상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다.
2. 물품관리기관
대규모 조직에서는 동일적 기준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물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로 하여금 적정하고 통제성 있는 물품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물품관리법에서는 물품관리체계를 세워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며 국기기관에서 취득 ․ 보관 ․ 사용 ․ 처분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을 두고, 실무적인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으로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두고 있다.
(1) 물품총괄기관
국가기관에서 취득 ․ 보관 ․ 사용 ․처분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기관으로써,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
물품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혹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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