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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채권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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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회계
1. 채권관리와 채권관리법
채권관리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및 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국가채권관리법) 금전채권만을 의미하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수불은 제외된다.
즉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며 금전이외의 물품의 인도나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권가운데 국가기관 내부의 수입금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에 있어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수불(受拂)은 동일권리주체의 내부에 있어서의 회계간의 재산의 이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실체법에 의거하여 보전하거나 행사할 권리관계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채권관리기관
채권관리기관은 크게 총괄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1) 총괄기관
총괄기관이란 국고장관으로서 각 부처의 채권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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