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간 고용근로자
|
|
|
|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1.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이다. 그 실제의 유형이나 명칭은 일용·임시공·계절근로자·기간사원·아르바이트(학생 아르바이트, 프리타임)·촉탁·단시간근로자·계약사원 등의 형태이다.
기간고용근로자는 임시적 고용에 관한 근로자(임시근로자)와 대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임시근로자로서도 드물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의 자도 있고 기간고용근로자이면서 비교적 장기의 고용을 예정하고 있는 자도 있다. 기업의 노무관리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장기고용제도하의 근로자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기간고용이라고 하는 계약형태로 특별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고용제도의 주변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임시근로자보다도 더욱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간고용 기간의 제한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