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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