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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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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
Ⅰ. 서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 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외에 부속규정도 포함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 왜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는가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법원(재판규범)이 됨
1. 계약설의 입장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일종의 계약.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계약상의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 사단설의 입장
: 조합규약은 사단내부 자치규범으로 법인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조합원의 조합규약 준수의무는 사단내부의 자치규범에 복종하는 의무라고 한다.
1) 법규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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