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의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84면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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