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동조합의 기관은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의 세부분으로 분화되어 있다.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있으나 규약으로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중간 의결기관을 둘 수 있다.
⑵ 총회
가. 의의
노동조합의 총회는 모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나.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동법 §15 ①)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위기업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3년마다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동법 §16 ①)
【참고】「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임원의 선임방식과 절차를 일부 규약에 정하는 것으로 위임함으로써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라. 회의개최
총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동법 §19)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15일전」으로 되어 있었다.
마. 소집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