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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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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
1. 勞組設立의 原則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은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근로자 2인이상이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設立申告制度의 採擇
이러한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제10조 제1,2항) 설립신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설립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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