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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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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하여
Ⅰ. 전체적 평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은 개혁의 3대 목표로 “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제시하였고, 선진화방안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 지식정보화·세계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 대응, ② 노사관계에서‘자율성’과‘책임성’, 고용에서‘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 정립, ③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 견지, 기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존중 및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진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파업을 최소화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소위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한편, 노동유연성과 국제기준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경영참여를 통한 노동조합의 사회파트너로서의 지위 인정 및 노사정의 신뢰회복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위 선진화방안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보이지 않고 노동자의 파업을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며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를 굴복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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