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예방,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④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의결사항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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