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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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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1.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이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남녀차별금지
①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 유형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전단계인 모집채용단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하‘고평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기업은 모집·채용단계에서 고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평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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