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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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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직장생활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동시에,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유무는 인사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1. 학설
1) 경영권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권한의 일부인 인사권행사에 따라 인사관리를 받는다
2) 계약설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3) 포괄적 합의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때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치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제한을 받는다.
2.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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