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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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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제 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1. 復代理의 意義
代理人이 自己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他人에게 행사하는 제도이다.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
代理人의 使者나 補助者와는 다르다. 復代理人은 자기의 의사로서 復代理行爲를 하지만, 使者나 補助者는 대리인이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다.
(2)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自己의 이름으로 選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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