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甲․乙․丙 3인이 「각자」 400만원씩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분할채권과, 甲․乙․丙이 丁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1,2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가 400만원씩의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이에 속한다.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대판 92.10.27. 90다13628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공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각 공유자의 채권, 공유물의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한 대금 또는 차임채권,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또는 부당이득)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공동대여금채권(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 주는 경우, 대판 87.5.26. 85다카1146), 공동상속된 채권(다수설․판례),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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