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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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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는 기존에는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았거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영업방법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 특허로 출원 및 등록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석할 수 있는 법조항, 기준, 효력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정의, 특허적격성, 국내의 특허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1. 정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이하 BM 특허라 함)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
② 비즈니스모델(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 방법), 프로세스 모델(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 데이터 모델(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이 결합한 형태
즉, BM 특허란 새로운 영업방법이나 방식, 서비스 등의 아이디어를 인터넷 또는 장치, 기구 등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적격성
BM 특허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사업 방식이 새롭다고 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데이터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이 사업방식을 온라인 상에 구현하는 방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만 제시한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고, 프로세스 모델만 기재된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나 기재불비로 거절하며,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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