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4. 認可主義 :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5. 特許主義 : 각종의 營造物 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특수회사(한전)등에 채택
6. 强制主義 :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약사회. 수의사회. 상공회의소 등
7. 관련법조항
* 제 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 제 32조 [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1. 營利아닌 事業을 목적으로 할 것
2. 設立行爲
(1) 定款作成
① 必要的 記載事項(제40조)
②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③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 : 어떠한 사항이든지 기술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자치법규로서 민법(임의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 설립행위의 性質
①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단독행위와 계약에 이은 제3의 법률행위의 형태로서 合同行爲란 개념을 인정하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그 전형적인 예로 본다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일부의 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餘他의 자의 행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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