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사협정이란 현행 실벙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학설상으로도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근로자 집단이 사용자와 합의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근참법상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사협정의 경우도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아가 노사협정에서의 합의사항이 개별적 근로관계 내용의 단순한 집합적인 모습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의 노동조직 내지 사업장 질서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노사협정이라 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1)1)이때의 합의사항은 근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에 대한 의결도 포함된다(동법 제19조 제2항).
에 대해서는 현행 근참법에서 단지 당사자 쌍방의 성실한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2)2)근참법 제23조.
이때 성실한 의무는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다른 특별한 법적 성질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합의의 이행이라는 계약적 효력 이외에 법규범적 성질이 부여되는지의 불투명, 설사 후자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勞動法源들과의 효력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3)3)이와 대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호간의 효력계위에 관하여는, 근기법 제96조, 제97조, 노조법 제33조 등에서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입법적 흠결상황이 노사협정의 의미 내지 효력에 대한 논란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2.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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