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의무
1. 사업주의 통지의무 도입의 필요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이전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이전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계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가능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가능한 한 조기에 명확한 법적 상태를 초치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지의무가 실제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영업일부의 양도나 분할과 같이 종전 사업주가 계속 존재하면서 사업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합병과 사업 전부의 양도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자동)승계되고 종전의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자에게 통지를 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더 이상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영업의 일부양도 내지 분할의 경우에는 승계대상의 확정과 더불어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용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보호를 위해 근로관계 승계를 통일적으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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